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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7 2013가합13694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C 염전의 매매 등 1) 원고와 피고는 2004. 1. 10. D의 중개로 E 등 3인으로부터 분할 전 충남 당진군 C 염전 17,841㎡(5,397평, 이하 ‘C 염전’이라 한다

)를 대금 700,000,000원[평당 약 130,000원, 계약금 60,000,000원, 중도금 300,000,000원(지급기일 2004. 2. 10.), 잔금 340,000,000원(지급기일 2004. 2. 28)]에 매수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4. 4. 6. C 염전을 충남 당진군 C 염전 3,306㎡, F 염전 2,311㎡, G 염전 2,312㎡, H 염전 3,306㎡, I 염전 2,311㎡, J 염전 2,312㎡, K 염전 1,983㎡ 등 7필지로 분할하였는데, 그 중 일부 필지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투자금에 대한 정산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나머지 일부 필지는 전매하여 그 전매대금으로 C 염전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다음, 그 중 일부 필지를 평당 2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

3 이에 따라 위 C 토지에 관하여 2004. 4. 9. 같은 달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F 토지에 관하여 2004. 7. 9. 같은 달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G 토지에 관하여 2004. 7. 9. 같은 달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아들인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H 토지에 관하여 2004. 6. 25. 같은 달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I 토지 및 J 토지에 관하여 2004. 8. 3. 각 같은 해

6.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O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K 토지에 관하여 2004. 4. 9. 같은 달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Q 염전의 매매 등 충남 당진군 Q 염전 2,718㎡(이하 ‘Q 염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3. 25. 같은 달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R,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가 각 마쳐졌고, 위 각 지분은 2007. 4. 27. 같은 달 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