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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고정15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 아니어서 고객이 고금리 대출로 신고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가 직접 원리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받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4. 16. 서울 영등포구 B, C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