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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30 2019고정3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3. 19:2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5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안양 시내를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택시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손으로 택시 안에 있던 운행 표시등을 때려 깨뜨려 이를 손괴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을 다 때려 부순다"라며 차량 문을 열고 발을 대시보드에 올려놓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3. 19:53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7번길 57에 있는 범계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애미 애비도 없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 내가 니들 모가지 붙어 있게 할 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0분 동안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