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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107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000,000원 및 그 중 3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8. 11.부터, 18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의 권유에 따라 2007. 4. 10.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의 회사와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피고들은 2007. 8. 10. 원고에게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2007. 4. 10. 피고들에게 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마찬가지로 2007. 6. 22.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의 회사와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피고들은 2007. 10. 22.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2007. 6. 22. 피고들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투자금 합계 5억 4,000만 원 및 그 중 3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7. 8. 11.부터,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7. 10. 23.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