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1.24 2012도12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거나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충동조절장애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