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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5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함께 판단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교사로서 그 교육과정에서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는 과거 과격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 아동이므로 그 교육에 있어 성행을 고려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