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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940-1 부근 보도를 안양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뒤쪽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3세)을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