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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4 2015가합109455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015,471원 및 그 중 648,424,259원에 대하여는 2015. 10. 31.부터 2017. 2. 14.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건물의 현황 및 소유 관계 C 건물은 서울 강서구 D 대 1,023㎡ 및 E 대 1,068㎡ 양 지상의 2개동으로 구성된 주상복합형 집합건물로서, 2005. 3. 14.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4항 기재 구분건물(제101동 제비01호, 제비02호, 제106호, 제202호, 이하 통틀어 ‘피고 명의 구분건물’이라 한다)의 소유명의자는 피고이고, 별지 목록 제5 내지 제9항 기재 구분건물(제102동 제비01호, 제비03호, 제104호, 제201호, 제204호, 이하 통틀어 ‘원고 명의 구분건물’이라 한다)의 소유명의자는 원고이다.

나. 동업계약 정산합의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08. 6. 30. 서울 강서구 F 지상의 G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G건물 사업’이라 한다)과 C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정산합의를 가리켜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갑 1호증) G건물 Ⅰ 사장 피고와 G건물 Ⅱ 사장 원고 간에 동업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산 처리한다.

1. 서울 강서구 F 지상 G건물 신축분양 사업 및 서울 강서구 D, E 지상 주상복합 C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에 대한 이익금 배분은 정산잔액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2008. 6. 30.까지 지급키로 하며, C건물의 관리비용은 피고와 원고가 합의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50:50의 비율로 부담키로 한다.

(별첨 1)

2. C건물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07년도분과 피고와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미분양 자산에 대한 향후 발생되는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이익금에서 50:50의 비율로 지급한다.

3. H(C건물 102동 B02호)의 분양금을 6억 원에서 8~9억 원으로 재조정한 후, H과 서류인증 후, 제반비용 및 예상 추가 세금액은 피고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