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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55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C 명륜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3. 6. 17.까지 위 업소에서 수입산(브라질산) 정육(순살)을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공급받아 후라이드, 3종세트(후라이드, 양념치킨, 깐풍치킨), 반반세트 약 959kg 시가 20,300,900원 상당을 배달 판매함에 있어 배달용 전단지에 “C은 신선한 국내산 신선육과 깨끗한 기름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하고, 통닭 배달용 종이 포장박스에 큰 글씨로 “국내산 하림 생닭 사용!!”이라고 표시한 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정육은 브라질산”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위반 업소 관련 사진,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