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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2 2014고합95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B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17. 04:45경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 적서동 소백사거리 교차로를 분수대 방면에서 영일건널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 전방에는 112신고센터를 통해 도난차량이 방범용 CCTV를 통과한다는 무선을 받고 도난 무쏘 승용차의 운전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북영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6세)과 112 순찰차인 G 아반떼 경찰차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피고인은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F이 운전하는 위 경찰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1,48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경북영주경찰서 소유의 위 경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F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경북영주경찰서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17. 04:45경 경북 안동시에 있는 안동역 인근에서부터 경북 영주시 적서동 소백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