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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노4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된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확정판결에 의한 죄는 포괄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일사 부재 리 원칙,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054 판결 참조).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 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 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 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참조). 한 편 헌법 제 13조 제 1 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 헌바 38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