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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14 2017나1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① H은 2002. 11.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접수 제4399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 C은 2005. 9.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H과 사이의 2005.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을 설립한 뒤 2009. 1.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30.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주식회사 B 앞으로 마쳐 주었다.

④ 그 후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관리업무를 피고 B 명의로 처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후 H을 거쳐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명의수탁자인 피고 C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이전하였는바, 피고 주식회사 B은 명의수탁자인 피고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C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선택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거나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구한다.

②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9. 1. 15.부터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