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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94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7. 04: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511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23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및 마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의 바지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개, 오토바이 열쇠 2개, 운전면허증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