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7. 12. 6. 및 같은 달 14.경 피고가 지정하는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7천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22,200,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원금이 47,800,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위 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아닌 C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갑제5, 6, 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21,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에서 피고가 원고의 부탁을 받고 실제 채권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 채무자인 C에게서 사서증서인증서(갑제2호증의 1, 3)를 작성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이 사서증서인증서를 작성한 경위 및 그 소지 여부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석명을 구해 줄 것을 이 법원에 요청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릴 요량으로 원고에게 피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위 각 사서증서인증서 등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재력이 있다고 과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 각 사서증서인증서의 인증일자가 원고가 C에게 입금한 날짜보다 뒤늦거나 그와 같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액까지도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공교롭게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갑제3호증의 1,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이 직접 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