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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04:41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구리시 교문동 한양대구리병원 앞부터 구리시 안골로 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