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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52827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화 3,200,000엔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9. 1. 6.경 피고에게 일화 2,370,328엔을, 2009. 8. 27. 일화 493,702엔을, 2009. 9. 1. 일화 12,600엔을 각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는 위 각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10. 10. 30. 일화 3,200,000엔을 빌렸고, 이를 2013. 10. 3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화 3,200,000엔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차용증(갑 제2호증)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위 차용증에 기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용증이 원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