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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6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20:30 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3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원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의 공용 화장실 양변기가 더러 우니 원장을 만나야겠다고 고함치면서 사무실 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부서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C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