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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9 2017고합266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합 26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 중 방 1 칸을 보증금 5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수도요금 등을 지급할 것을 자주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8. 12:10 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며칠 전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수도세와 월세 등을 지급 하라고 한 사실이 생각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 뭉치를 만들고 1회 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휴지 뭉치에 불을 붙인 후 방바닥에 펼쳐져 있던 이불 위에 불이 붙은 휴지 뭉치를 던져 그 불길이 피고인의 주거지, 그 옆 피해자 E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방 출입문, 처마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태워 소훼하였다.

『2018 고합 20』

1. 피고인은 지인인 F와 공모하여 2017. 2. 25. 18:2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화원 교도소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G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대구 북구 I에 있는 J 병원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7. 2. 25. 23:00 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