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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1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23:5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동시장 부근 노상부터 같은 구 상일로 12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횟수와 그 처벌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