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2 2018고정8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5. 12. 21. 결혼한 부부이나 현재 별거 중에 있다.
1. 피고인이 2016. 3. 31. 04:00경 당시 주거지인 부산 북구 C건물 D호에서, 임신 5개월이던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잠을 못 자게 하여, 피해자가 친정에 가서 자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식탁 의자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차례 때려 폭행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7.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밤늦게 피고인에게 걸려온 전화 때문에 피해자가 화를 내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차례 때려 폭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4. 14:10경 서귀포시 E 소재 F 주차장 렌터카 내에서 아이 사진 찍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짐을 빼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머리를 1차례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