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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32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 2017. 6. 15. 10:53 경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 안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2. 2017. 6. 17. 09:50 경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에서 회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3. 2017. 6. 19. 11:29 경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에서 남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속 안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4. 2017. 6. 27. 16:23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역에서 하늘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속 안 허벅지 부위와 속옷을 동영상 촬영하고,

5. 2017. 7. 27. 16:1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E 역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 안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사진), 범행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