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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66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00:55 경 대구 수성구 B, 2 층 주택 내에서 ‘ 전자 발찌 대상자가 자해를 하였다, 대상자가 경찰이 같이 출동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는 취지의 대구 보호 관찰소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질문 받자 “ 내가 112를 부른 적이 없다, 집에서 나가라 병신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약 5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을 현관문 쪽으로 밀치면서 현관문을 강하게 닫아 위 경찰관의 오른쪽 이마가 위 현관문 상단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F, G, H의 각 진술서 피해 부위 사진, 지구대 근무 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