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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가합59299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084,988원 및 그 중 202,158,290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3.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보증금액 200,000,000원, 보증기한 2014. 3. 6.까지로 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 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수추가보증료,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등을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에게 2014. 1. 23.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4. 3. 12. 대출원리금 202,158,29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구상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904,788원을 지출하였고 추가보증료는 21,910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공동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상 의무를 이행한 원고에게 구상금 등 채권으로서 203,084,988원(=대위변제금 202,158,290원 추가보증료 21,910원 법적절차비용 904,788원) 및 그 중 대위변제한 202,158,29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3. 31.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