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0 2014고단20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23:19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가요
주점 내에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02:00경까지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04:00경까지 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약 2시간 동안 방해하여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동종범죄 등으로 인하여 복역하다가 2013. 12. 25. 출소하여 현재 누범기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리 술값을 계산한 후 술을 마시다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남은 술을 마시고 가겠다고 하면서 약 2시간가량 머물러 있었을 뿐이고 그 외 별다른 피해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