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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14 2019고단3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마트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C마트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어물을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의 일부(기본 25%, 마트 할인 행사 시에는 15%)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판매대금을 정산금으로 하여 익월 5일에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어물의 판매 및 판매대금 보관ㆍ정산 등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13.경부터 2018. 8. 5.경까지 사이에 C마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건어물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합계 62,164,653원 중 수수료 합계 13,598,751원, 판매사원 급여 지원금 합계 1,800,000원, 피해자 회사에 지급된 정산금 합계 30,3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돈 합계 16,465,902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주시 일원에서 C마트 직원 급여 및 관리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어물을 위탁판매하다가 판매대금 62,164,653원 중 수수료, 지원금 등을 공제한 금액 중 16,465,902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이 C마트를 운영하면서 심한 영업부진으로 마트운영비, 직원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