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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7.17 2013가단11139

부동산토지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77. 5. 28. 구미시 C 답 1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상도아이엔디를 거쳐 현재는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원고가 매수대금을 제공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단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며,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있다.

나. 판단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인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등기명의자가 아닌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