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나50059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회생채무자 F에 대하여 원고는 160,856,482원과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7. 22.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9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7. 22.부터 2010. 7. 21.까지로 정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여신한도 금액 200,000,000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B, C, D, 주식회사 E 및 F, 해강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 주식회사는 위 각 연대보증인들의 동의를 받아 원고에게 신용보증 조건변경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보증금액은 180,000,000원으로 감액되었으며, 보증기한은 세 차례에 걸쳐 2013. 7. 19.까지로 연장되었는데, 피고 A 주식회사가 2013. 7. 17. 보증기한을 2014. 7. 18.까지로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피고 B만의 동의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에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피고 B, C, D, 주식회사 E 및 F, 해강산업 주식회사는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④ 위 각 금원에 대한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