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7. 27.자 70마42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2)민,207]
판시사항
재판장이 명한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경우에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사실을 들어 재항고할 수 없다.
판결요지
재판장이 본조 규정에 따라 명한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경우에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사실을 들어 재항고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 및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인 제출 항고장에 관하여 재판장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의 규정에 따른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5,508,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정기일내에 공탁보정치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이 분명한 바, 이는 정당하고 이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사실을 들어 원결정을 위법하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