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전남 장성군 E 공장용지 10,69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전남 장성군 E 공장용지 10,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원고와 피고(선정당자사) 및 선정자들과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의 공유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은 모두 1/7로 동일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금분할에 있어서 ‘현물로 분할 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등 참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물론 대부분의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경매분할을 희망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