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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255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9,948,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8.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1. 28. 원고와 축산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9. 2. 15. 원고에게 1박스당 무게 23kg인 스위프트 갈비(미국산) 220박스를 대금 78,699,080원에 인도하고, 2019. 2. 19. 1박스당 무게 29.72kg인 크리스톤 등갈비(미국산) 110박스를 21,249,800원에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2항는 대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출고 후 말일 마감 후 익월 15일 결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99,948,880원(= 78,699,080원 21,249,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물품인도일의 다음 달 15.) 다음 날인 2019. 3.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