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18,018,246원 및 그 중 4,167,055원에...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각 회사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 기재 각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고, 위 각 회사는 같은 표 기재 채권양도일 무렵 피고 B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 대출기관 대출원금 대출일자 연이율 채권양도일 원금잔액 원리금 D 5,000,000 2014.4.14. 34.9% 2015.6.18. 4,167,055 9,225,662 E 5,000,000 2014.4.14. 34.9% 2015.8.28. 3,881,305 8,792,584 (원리금: 2018.8.30. 기준액)
나.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및 이혼과 증여계약 등 1) 피고들은 2011. 6. 24. 공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2. 8. 6.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이후 2012. 10. 25.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3. 7. 4. 근저당권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변경됨). 2) 이후 피고들은 2015. 2. 3.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 B가 피고 C에게 위자료로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B 소유의 1/2지분을 증여하고,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5. 3. 2.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B 소유의 1/2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B 소유의 1/2지분에 관하여 2015. 3. 2.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으며,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