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2.03 2019노34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해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인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 E, F를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3명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였다.

특히 경찰관 G에게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혔다.

술에 만취해 한 범행임을 고려하더라도 다수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상해까지 입힌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2쪽 13줄의 ‘표비박탈’은 ‘표피박탈’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