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26 2014가단19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1. 30.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24%(월 2%), 변제기 2012.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때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들이 2012. 11. 29.까지의 이자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50,000,000원 및 2012.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