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과 2009. 7. 경부터 2017. 7. 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연인 관계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이를 거부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그녀의 주거지 근처에서 그녀를 찾아다니던 중, 2017. 10. 16. 21:50 경 대전 유성구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간 후, 그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 술을 마시다가 그녀가 운영하는 ‘E 식당 ’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 01:00 경 대전시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150만원 상당의 계산기를 집어 던지고, 시가 100만원 상당의 대리석 카운터를 부수고,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접시와 시가 60만원 상당의 화분 7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시가 50만원 상당의 그릇 살균 기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깨뜨려, 시가 합계 4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액 등), 재물 손괴 피해액 기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