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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20나1039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8,700,000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26.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 24.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1.5%( 월 300,000원, 매월 지급),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 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하고, 그 원금을 ‘ 이 사건 대여 원금’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6. 2. 27.부터 2006. 11. 1.까지 7회에 걸쳐 2006. 2. 27., 2006. 4. 3., 2006. 5. 8., 2006. 7. 3., 2006. 8. 7., 2006. 9. 13. 및 2006. 11. 1. 등 총 7회 각 300,000 원씩 합계 2,100,000원을, 2014. 4. 7.부터 2019. 5. 10.까지 24회에 걸쳐 2014. 4. 7., 2014. 5. 7., 2014. 6. 9., 2014. 10. 1., 2014. 11. 1., 2015. 4. 3., 2015. 5. 14., 2015. 7. 3., 2015. 10. 8., 2015. 11. 20., 2016. 4. 1., 2016. 5. 2., 2016. 5. 31., 2016. 9. 30., 2016. 10. 31., 2016. 11. 30., 2017. 3. 31., 2017. 5. 12., 2017. 6. 7., 2017. 10. 19., 2017. 12. 1., 2018. 6. 13., 2018. 12. 31. 및 2019. 5. 10. 등 총 24회 각 500,000 원씩 합계 1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변제 금’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호 증(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하 같다), 을 제 3, 4,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 이 사건 대여 원금 20,000,000원, ㉡ 채무 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 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바( 민법 제 479조 제 1 항), 이 사건 대여 원금에 대한 2006. 1. 24.부터 2020. 9. 25.까지 약정 이율 인 월 1.5%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 52,800,000원(= 월 300,000원 × 176개월 )에서 피고의 이 사건 변제 금 14,100,000원을 충당하고 남은 38,700,000원 등 합계 58,700,000원(= 20,000,000원 38,700,000원) 과 ② 그 중 이 사건 대여 원금 2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