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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노21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발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일 뿐 F, G 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호실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 행사 업무는 업무 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모관계 존 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G, F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호실을 H 측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 내지 묵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E이 시행사로서 추진 중이 던 ‘D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에 관하여 기존 시공사였던 피해자 회사 와의 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G가 대표로 있는 H과 새로 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 공사에 관하여 기성 금 등의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한 채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E의 관리부 장인 F에게 새로운 시공 사인 H이 건축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해 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 면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각 호실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F은 H의 직원들에게 공사현장을 안내하던 중 이 사건 각 호실의 내부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H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