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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 17:15경 구미시 고아읍 관심길 51-3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구미시 고아읍 관심길 5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7: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린골프연습장 방면에서 선산 1호광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승용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고아읍사무소 방면에서 선산 1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자전거 충돌부분 확인 경위), 수사보고(뺑소니 혐의여부 보강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