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5:1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