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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51382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매수 피고는 2006.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고양시 덕양구 D 대 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미완성 건물(당시 전체 11층 중 3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였다. 이하 완공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E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E는 2008. 3.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매대금 80억 원(계약금 5억 원, 잔금 7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E 또는 E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시공사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진행 중인 공사 전체의 공사비 청구와 유치권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현재 상태대로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포기약정’이라 한다

)하였고, E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2) E는 2008. 4. 24.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공사대금 33억 원, 공사기간 2008. 5. 1.부터 2008. 10. 30.까지로 정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8. 4. 16. F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4억 2,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8. 7.부터 2008. 1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그런데 F은 2008. 12. 10.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협의 등 1) 피고는 2009. 4. 24.경 G에게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물 시공권에 대하여 G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