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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2 2017고단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팽 성 초등학교 방면에서 예비군 훈련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F(54 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면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63 세) 운전의 I 코란도 승합차의 뒷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C SM5 승용차를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