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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8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4.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847』 피고인은 2018. 4. 20. 08:40 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사우나' 내 식당에서, 평상 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8 세) 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902』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4. 23:10 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 운영의 'G '에서, 피해자 H(49 세) 이 피고인을 보고 “ 형 왔어

”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가스버너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1 항 기재와 같이 H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 여, 48세) 의 턱을 손으로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무릎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등 보고) 『2018 고단 28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피해 사진

1. 진단서 『2018 고단 29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