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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0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의 여동생으로, 2015.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엄마 병원비 혜택을 보려고 하니 주민등록증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통장 및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대출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통장 개설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은행 서대전지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란에 ‘E’, 주소 란에 ‘충북 청원군 F’, 예금주 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B’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을 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은행거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휴대전화 개통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6. 1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직원 I을 통해 온라인 ‘J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E’, 신청자 란에 ‘B’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 인터넷망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온라인 ‘J 신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