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가합1137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자 2012회확4348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씨엔엔글로벌(이하 ‘씨엔엔글로벌’이라 한다)은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산 78 일대에 시행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차용한 차주이고,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씨엔엔글로벌은 2009. 12. 14.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설정하는 현대스위스사모파주스타클래스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인 피고로부터 51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극동건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책임준공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씨엔엔글로벌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채권매입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특약의 체결 주식회사 C 이하 C'라 한다

는 같은 날 피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특약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있는 채권매입약정 부분 이하 '채권매입약정'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갑 제8호증).<이 사건 특약> 제3조 (책임준공의무 위반 등) (1) 사유를 불문하고 극동건설(시공사)이 이 사건 대출약정서 제7-2조에 규정된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제7-2조 제2항에 따라 극동건설이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C(확약인)는 이로 인하여 피고(대주 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 본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