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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2476 | 법인 | 2019-10-07

[청구번호]

조심 2019부2476 (2019.10.0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종중의 정관에 조상들의 봉제기, 문중재산의 보존·육성·관리, 가문의 화목증진 및 경조사상 함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항공사진과 지장물보상조서 등에서 쟁점토지에 선조의 분묘 0기가 존재하였고, 동 묘역에서 청구종중의 시제를 봉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임야부분은 양도당시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00㎡ 중 임야부분 00㎡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임야부분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5중2023 / 조심2014중4837 / 조심2015전090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3. 청구종중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일부 경정)은 쟁점토지 6,821㎡ 중 임야부분 4,595.83㎡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1996.9.18. 설립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보유한 OOO 잡종지 6,8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 수목원 조성사업에 2013.12.20. 수용됨에 따라 2014.3.21.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2019.2.28. 쟁점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토지처분 수입이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6,821㎡ 중 수용 당시 항공사진상 표시된 분묘 2기에 해당하는 면적 160㎡(「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묘 1기당 면적 80㎡)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160㎡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감액경정(환급)하는 것으로 2019.4.3.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1) 쟁점토지는 약 400여년 동안 OOO까지 선조의 분묘가 위치한 주산(主山)으로 OOO에 수용되었으나, 그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1997.9.3. 청구종중이 환매수한 토지이며, 수용으로 인하여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사실상 임야로 환매수 이후에도 약 16년간 유택보호, 시제봉행 등 종중의 고유목적에만 사용되었다.

항공사진상 일부 밭으로 보이나, 청구종중이 임대한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이 텃밭으로 무단 경작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청구종중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2)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심판례(조심 2015전901, 2015.6.30., 조심 2015중2023, 2015.7.15., 조심 2014중4837, 2014.12.9. 등)에서 양도 당시 종중의 분묘가 존재하는 임야는 선산으로 전체면적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으로 보았는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선조 분묘가 존치된 선산으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선조봉형(先祖奉亨, 선조들의 제사를 받들어 모심)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전체면적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은 수용된 토지가 약 400여년 동안 OOO까지 선조의 분묘가 위치한 주산으로 OOO에 수용되었다가 1997.9.3. 환매수한 토지이며, 수용으로 인하여 잡종지로 지목 변경되었으나 사실상 임야로서 환매수 이후에도 약 16년간 유택보호, 시제봉행 등 종중 고유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2) 또한, 쟁점토지의 처분시점에 항공사진상 분묘는 2기만 위치하고 있어서 문중 선조들의 분묘 설치 등을 위한 주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일부분이 인근 주민들이 무단 경작한 텃밭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조상들의 봉제를 위한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은 1997.12.31. 처분청에 문중재산관리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승인을 신청하여 「국세기본법」제13조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를 부여받았다.

(2) 청구종중은 문중정관 제2조에서 본 회는 종친상문하여 온 선조들의 숭고한 경조정신을 승계하여 조상들의 1) 조상들의 봉제기, 문중재산의 보존·육성·관리 2) 가문의 화목증진 및 경조사상 함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토지 등을 기본재산으로 구성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종중에게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토지 사용실태 등에 대한 제출을 요구한 바, 문중 총무OOO는 쟁점토지에 설치되었던 분묘 2기의 점유면적에 대하여 정확한 면적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의 일부를 인근 주민들이 텃밭으로 무단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4) 청구종중이 제출한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 및 지장물보상내역서에 의하면, 2013.12.20. 쟁점토지는 잡종지로서 OOO원에, 분묘는 OOO원에 협의보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3.12.20.에 가장 근접한 기간의 항공사진(2014년)을 보면, 일부 분묘를 포함한 임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상당부분은 농지로 개간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며, 청구종중은 위 항공사진을 기준으로 쟁점토지 6,821㎡ 중 묘역 면적 657.53㎡, 농지(텃밭) 면적 1,910.92㎡, 절개지 면적 314.26㎡, 임야 면적 4,595.83㎡(=전체 6,821㎡-농지 1,910.92㎡-절개지 314.26㎡)로 측정하여 동 항공사진과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분묘가 소재한 종중의 임야를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종중의 정관에 조상들의 봉제기, 문중재산의 보존·육성·관리, 가문의 화목증진 및 경조사상 함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항공사진과 지장물보상조서 등에서 쟁점토지에 선조의 분묘 2기가 존재하였고, 동 묘역에서 청구종중의 시제를 봉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임야부분은 양도당시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6,821㎡ 중 임야부분 4,595.83㎡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임야부분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