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6세)와 피해자 C(여, 72세)의 이웃주민으로, 평소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2020. 4. 9.경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9. 22:15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마당에 있던 장화와 철제 채반 등을 안방 유리창으로 던져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20. 5. 30.경 퇴거불응, 재물손괴,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20. 5. 30. 18: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 플라스틱 바가지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차례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움켜잡는 등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 B를 향하여 내려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