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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노72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일하는 사우나에 출입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님 접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이 사건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프런트 앞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 이에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택시 승 차장에 데려다주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2회에 걸쳐 사우나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 등 이러한 행위가 약 1 시간 30 분간 지속된 사실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 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현장에는 사우나를 이용하기 위하여 오가는 손님들이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소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님 접대 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