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원고가 2010. 10. 12. 피고로부터 진주시 C, D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320,60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특약사항
1. 가등기 필지의 본등기 후 소유권 이전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2. 본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전체 면적의 1/2로 한다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3. 허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각각 1/2로 한다.
단 기본경비(1차)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4. 인ㆍ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 등을 반환한다.
5. 잔금은 허가 후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잔금 인수는 법인 승계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 체결 이후 진주시청에 문의한 결과 산업단지 조성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특약사항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업단지 조성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E, F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