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1 2018고정138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9:4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승 두리 474-2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358.8km 1 차로( 안 성 IC- 천안 IC)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9 인 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운행하는 버스 전용 차로 ㆍ 다인 승용 전용 차로이므로, 그 이외 자동차는 통행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통행이 제한된 전용 차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범칙금 통고서, 위반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5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