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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298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66,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1. 5. 21.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피고는 2012. 10. 8.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83349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11.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원고(A), 채권자 피고(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소외 장남 C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위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와 위 C은 피고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근저당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는 생존해 있는 동안 위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이후에도 임대권한 및 임대료 수령권한 등 임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원고와 C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가) 원고와 C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수령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위임장(원고와 C의 각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첨부)을 작성공증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