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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SK 브로드 밴드 주식회사 (SK 네트 웍스 주식회사 포함) 의 입장 피고인 A은 2002. 7. 1.부터 2006. 3. 19.까지 제 6대 N 의원으로, 2010

7. 1.부터 2012. 1. 11.까지 제 8대 N 의원으로 각 재직하며 교육위원회( 제 6대에는 명칭이 ‘ 문 교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였는바, 소 관기관인 N 교육청 공무원들과 친분이 두 터 웠 고, 소 관기관에 대한 예산 ㆍ 결산 안 심의는 물론 각종 이권사업에 대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장 및 국회의원 출마 계획 등으로 선거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B는 O에 있는 주식회사 P( 이하 ‘P’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고등학교 친구이고, 피고인 C은 2002. 7. 1.부터 2006. 3. 19.까지 제 6대 N 의원으로 재임하며 피고인 A과 함께 문교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한 후 Q, 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R( 이하 ‘R’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SK 브로드 밴드 주식회사[ 이하 ‘SK 브로드 밴드’ 라 한다, SK 네트 웍스 주식회사의 인터넷전화 등 사업부문이 2009. 10. 경 SK 브로드 밴드로 이관] 는 통신시장의 후발 주자로서, 선발 주자인 KT 나 LGU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프라나 영업망 및 관리능력 등에 경쟁력이 약하여 사업 수주 실적 및 시장 점유율이 저조하였는바, ① N 교육청의 인터넷전화 사업은 BR 사업으로 크지 않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 미래에 확산될 시장에서의 고지 선점 및 시장 점유율 확대’ 라는 의미가, ② N 교육청의 2 단계 NIS 사업 [National Information-communication Service의 약자( 공공정보통신서비스, N 교육청 관내 인터넷망 설비 구축 및 요금체계 정비사업)] 은 사업비 104억 원, 사업기간 3년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 대 형 관급 공사 수주 실적 확보 및 시장...